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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보훈수당 인상' 추진

등록 2025.09.19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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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의견 접수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한다.

군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우공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수당 인상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월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확대했다.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은 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렸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월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훈예우수당도 월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했다. 대상은 ▲65세 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등이다.

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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