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학로 순찰' 아동안전지킴이 410명 증원

아동안전지킴이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아동안전지킴이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서 순찰 등 안전활동을 하는 은퇴 인력으로, 전국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1년 단위로 선발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권고해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시 경찰 경력을 반영하고, 약취·유인사례 등 수시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은 "최근에는선 사람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은 관심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안심을 줄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순찰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동안전지킴이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세밀한 치안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존재"라며 "경찰은 최근 일련의 아동약취·유인 사건으로 촉발된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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