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NO" 군산해수청, 합동 점검
부안·고창·군산 현장 점검…공정·투명성 확보 총력

23일 해수청은 "부안군(9월 29일), 고창군(9월 30일), 군산시(10월 1일)에서 지자체와 명예감시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이 대상이다.
점검 항목은 ▲수급 자격 요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마을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보조금 환수와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
류승규 청장은 "모든 수급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신고해 달라"며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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