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동장관, 서울 성동 건설현장 불시점검…"위험요인 개선 지시"

등록 2025.09.23 17:59:48수정 2025.09.23 19:54: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앙·지방 협업 체계 구축…내년 예산안에 143억 편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함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엘리베이터 설치 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외부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고정 등 다양한 추락사고 위험요인이 발견됐다. 김 장관은 이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점검 후에는 모바일을 통해 17개국 언어로 건설현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안심성동 프로젝트'를 시연해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동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노동부는 안심성동 프로젝트와 같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143억원을 편성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에도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광주청, 창원·부천지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드렸듯 안전한 일터를 위해 충분한 공사기간·비용을 확보하도록 해 건물을 '빨리' 짓는 것보다 '안전하게' 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하겠다"며 "노사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 세부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도 "노동부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움직인다면 산재 예방의 힘이 배가 될 수 있고, 오늘을 계기로 현장에 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동구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