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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란우산에 정부광고법 적용하지 말아야"

등록 2025.09.24 12:00:00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노란우산 제도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24일 환영 의사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22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긍정적인 국회 심의를 기대하며 노란우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광고법 적용 제외 대상에 노란우산 추가를 뼈대로 한다.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등 혜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외 홍보 매체에 유료 광고를 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 10%를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중앙회도 정부광고법의 적용 대상이다.

중기중앙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재원만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 사업까지 광고 매체사 선정 자율권을 제한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가입자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란우산 광고 홍보사업은 전문 평가위원단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가 316만명에 달하는 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홍보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가입자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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