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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줄게" 남양주 초등 여학생 유인 미수 70대 징역 4년

등록 2025.09.25 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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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간식 줄게" 남양주 초등 여학생 유인 미수 70대 징역 4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최근 아이들을 유괴하려는 시도가 부쩍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등굣길 초등학생 여아를 차에 태워 유괴하려 했던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 과정과 차량 내에서 발견된 계획적 범죄 정황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남양주시 모처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간식을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B양의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미수로 그쳤으며,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CCTV 등을 이용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3일 연속으로 B양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하고 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아동 측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활동 이력과 법무부장관 표창 이력 등을 거론하며 평생 일궈온 평판을 잃게 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동종 전과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단순 유괴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괴 시도까지 범행수법이 고도화된 점, 추행 후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 범행 과정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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