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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원 돌며 '수면제 쇼핑' 연 1200건…관리 사각지대 우려

등록 2026.04.01 11: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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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복지부·건보공단 제출 자료 공개

3개 이상 병원에서 6개월간 의약품 처방·조제

[서울=뉴시스] 물컵과 알약 (사진=뉴시스 DB) 2022.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물컵과 알약 (사진=뉴시스 DB) 2022.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러 병원을 다니며 수면제를 6개월 이상 처방받은 사례가 연간 1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오남용의 경우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약품비는 26조8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 증가했다. 전체 행위별 요양급여비용 111조1496억원의 24.1%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항목은 2025년 기준 2만2011개다.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동일한 질병으로 3개 이상 요양기관(병원)을 방문해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조제를 받으면 1회에 중복투약 사실을 통지하고, 2회에는 약제비 환수 조치를 한다.

1회 위반으로 중복투약 사실 통지를 받는 대상자는 2023~2025년 3100명으로 진료건수는 2만7818건이다. 건보공단이 3100명에게 부담한 약제비는 20억원에 달한다.

2회 위반으로 약제비 환수 조치가 내려진 대상자는 3년간 321명으로 진료건수는 4690건이다.

환수 조치가 내려진 대상자가 중복투약한 의약품을 종류별로 보면 수면제가 3812건으로 가장 많다. 2023년 1261건, 2024년 1247건, 2025년 1304건 등 연평균 1270건이다.

2위는 진통제로 3년간 200건, 우울증 치료제는 148건이다.

또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간 동일 성분의 약품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해 처방하면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건수가 2025년 기준 7만9234건이다. 2023년 8만149건, 2024년 8만4782건 등 최근 3년간 8만1388건에 해당한다.

서미화 의원은 "수면제 중복 처방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약물 중복 처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와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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