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vs 오산, 92대 택시증차면허 배분 놓고 '기싸움'
화성시 "인구·총량기여도 고려"…9대1 주장
오산시 "합의 지켜야"…7.5대 2.5 고수
'통합면허 발급' 합의 미이행…경기도에 조정 신청
![[화성=뉴시스]동탄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사진=화성시 제공)2025.09.2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01954669_web.jpg?rnd=20250926131552)
[화성=뉴시스]동탄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와 오산시가 택시증차면허 배분을 놓고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양상은 당초 약속했던 화성·오산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따른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채,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시민담당 비율 등을 근거로 9대1 비율 배분을, 오산시는 운수노동자들끼리 합의된 사안이라며 기존 75대 25의 비율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26일 화성시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3일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화성·오산 택시증차면허 배분문제에 대한 조정신청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화성·오산 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예정한 가운데, 여건 변화 등으로 오산시가 주장하는 75대 25의 면허 배분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게 이유다.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시민 담당비율, 택시총량 산출 시군 기여도, 인구비율 등을 감안해 화성시와 오산시의 택시면허 배분비율을 90대 1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화성시 택시 1대가 담당하는 인구는 752명으로, 오산시 340명의 두 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화성·오산 통합구역에 92대 증차 결정이 내려진 데는 등록외국인 비율, 공공형 택시 운행, 택시 실차율·가동률 등 화성시의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화성시의 기여도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부권 농어촌, 외국인 밀집지역 등은 불합리한 배분으로 시민의 교통불편이 누적돼 왔다"며 "아직도 버스운행이 안 되는 지역이 많다. 행복택시 운영 등 화성시는 공공성을 위해 택시면허를 확보해야 하는 절실함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오산시는 75대 25라는 배분비율은 택시노동자단체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양쪽 지자체 운수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운수노동자들이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이 안을 유지하고 향후 재산정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협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 화성시가 주장하는 9대 1 비율은 총량제 산출 기초에 의해서 나온 비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화성시와 오산시, 양 시 법인택시노동자단체 대표자 등은 ▲제3차 택시총량제 시행 시 7대 3 비율 배분 ▲제4차 택시총량제 시행 시 7.5대 2.5 비율 배분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시행시 화성·오산 통합면허 발급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양 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등 통합면허 발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팽팽한 의견 대립만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25개 택시사업구역 중 유일하게 화성·오산 통합구역의 2025~2029년 택시면허 증·감 규모만을 확정 고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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