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펀파크 2심 법정다툼 승소…흉물 재건 가능할까
고법, 수탁업체 제기한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군 "채무이행·원상복구 요구 후 행정대집행 예정"

보은 펀파크(개장 당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군이 테마파크 운영 업체와 벌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이달 24일 '보은 펀파크'를 수탁운영했던 업체 A사가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한 A사가 상고제기 기간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2심 재판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올해 1월 1심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한 청주지법 제1행정부도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법적인 다툼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A사에 채무이행과 시설물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펀파크는 2012년 4월 군이 보은읍 길상리 25번 국도변 5만9752㎡ 터에 조성한 테마파크 형태의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이다. 초기 투자액은 국비·군비 129억원, 민간자본 74억원 등 203억원이었다.
펭귄 모양의 전망대와 정크아트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바이크 경기장, 모형자동차 경기장 등을 만들고 시설운영을 A사에 위탁했다.
A사는 안전사고 등 이유로 2년간(2017~2019년) 휴장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간신히 넘겼는데 코로나19란 악재를 견디지 못해 2020년부터 운영을 중지했다.
A사가 장기간 문을 닫고 임차료도 체납하자 군은 2024년 4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군이 받지 못한 3년치 임대료(2020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와 가산금은 1억8300만원이다.
그러자 지난해 7월 A사는 군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법적 다툼을 끝내는 대로 장기간 흉물로 변한 이 시설을 관광자원 등으로 재건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군은 '펀파크 리브랜딩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2024년5월~2025년1월) 연구용역 결과물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제기될 수도 있어 브랜드 이미지를 재창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