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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이진숙, 자동 면직

등록 2025.09.27 19:36:23수정 2025.09.27 1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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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상임·비상임위원 7명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정윤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 통과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상정된 후 오후 7시2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11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실시돼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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