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교통범칙금 납부도 중단…"기한 연장·계도 위주 단속"
국가재정관리시스템 마비로 범칙금 수납 불가
교통민원24 등 전산 서비스도 일부 차질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주요 시스템이 중단된 27일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범칙금 및 과태료 지로납부가 불가하다는 공지사항이 게시됐다.2025.09.27](https://img1.newsis.com/2025/09/27/NISI20250927_0001955551_web.jpg?rnd=20250927195940)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주요 시스템이 중단된 27일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범칙금 및 과태료 지로납부가 불가하다는 공지사항이 게시됐다.2025.09.27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교통범칙금 납부를 위해 전용 계좌로 입금을 시도해도 시스템적으로 거절돼 수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인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마비된 국가재정관리시스템(디브레인)이다. 디브레인은 국가의 세입·세출, 회계, 기금 등 재정 전반을 전산화해 관리해 국고 수납과 직접 연동돼 있다. 이 시스템이 중단되면 교통범칙금 수납도 불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자원 화재 관련 국가기관 일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우편물 발송과 범칙금·과태료 고지정보 전송 및 지로납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현행법상 범칙금은 통지서 발부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번 시스템 장애로 인해 납부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기한 연장 등 유예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장 단속과 관련해서도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계도 위주 단속'으로 전환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한편, 전날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2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께 완전히 진화됐다. 정부는 우체국 금융·우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신속히 복구하고 있으며, 중단된 서비스 관련 세금 납부나 서류 제출 기한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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