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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 마비…국토부 "29일부터 방문 신고"

등록 2025.09.28 09:41:10수정 2025.09.28 0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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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주택 임대차 신고 '불가능'

29일부터 지자체 관련 기관 방문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장애를 빚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장애를 빚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중단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말 동안은 인터넷과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국민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해야한다.

국토부는 "주말 동안 시스템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회 이번 사고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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