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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33년 교회 거주…구속적부심 기각 정치적 결정"

등록 2025.09.29 1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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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기자회견서 강하게 반빌

"법치주의 상식 벗어나…사법부 신뢰 훼손"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세계로교회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현보 목사의 구속적부심 기각은 법치주의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2025.09.29.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세계로교회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현보 목사의 구속적부심 기각은 법치주의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교회 측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세계로교회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목사의 구속적부심 기각은 법치주의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장로는 이날 성명에서 "구속 사유로 제시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수사기관이 대부분의 증거를 확보했고 손 목사는 지난 33년간 교회에 거주했다"고 밝혔다.

윤 장로는 "재판부가 심사 과정에서 법리적 쟁점 대신 서부지법 사태와 이완용을 언급하며 손 목사를 모욕했다"며 "편협한 역사관과 개인적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손 목사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폭력을 동반한 사건과는 다르다"라며 "이번 판결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종교·신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은 종교단체나 그 구성원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손 목사 측은 추후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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