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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제때 제값 받도록…공정위원장, 중소 건설 업계와 논의

등록 2025.09.3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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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현장 간담회…하도급 현장 방문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 보호장치 강화

연동제 적용범위 에너지비용까지 확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중소 건설 업체와 만나 하도급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병 위원장은 30일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건설 하도급 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 값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및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비용 전가 관행 해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현장에 여전하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산업재해 근절에도 방점을 찍는다. 원청의 산업안전 비용 전가 등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받게 되는 손실이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제재한다.

주 위원장은 "갑을 관계의 구조적 대변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새로운 법과 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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