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파티 위증 자백?", 이화영 측 "감찰 결과 봐야"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 열어
재판부 다음 기일까지 이화영 측 입장 정리 요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02.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02/NISI20241002_0020541570_web.jpg?rnd=2024100215235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한 언론이 보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무부 실태조사 진술을 두고 위증 혐의를 자백하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한 언론 보도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법무부의 실태조사 발표 다음 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은 법무부 실태조사에서 술자리 회유 날짜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5월18일 전날 술자리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돼 날짜를 제대로 말 못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의 위증 혐의 공소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6월일 것이라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실태조사에서 이화영 진술에 따르면 5월17일 술을 마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나, 6월 술을 마셨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백 여부에 따라 검찰의 구체적인 입증 계획이 달라져야 하므로 (이화영 측)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는 그가 지난해 10월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소위 연어 파티, 술파티가 있었냐'는 질문에 "술은 한 번 있었고 이외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같이 모여 즐기고 대화한 것은 수십 회다. 술자리가 있던 것은 6월 18일 내지 30일 같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시에 속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가 (사건)쟁점인 것 같다"며 "피고인 측은 6월18일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다른 날 있었는데 날짜를 착각해 그날로 특정했다는 것인지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시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 정리처럼 (술자리) 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수원지검 감찰이 진행 중이고 감찰 결과가 주요 증거가 될 것 같다"며 "만에 하나 감찰 결과가 늦어지면 그것이 나온 뒤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재차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주요 쟁점들을 계속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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