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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등록 2025.10.02 0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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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주택가격 공시 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창녕군은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창녕군청 누리집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11월20일 조정·공시되며, 이는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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