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에 불꽃놀이까지…"산불 엄벌" 경고에도 人災
함양·밀양 산불 진화…축구장 200~300개 규모 태워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중이나 대부분 '개인 부주의'
정부 "불법 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에도 산불 잇따라
봄철 다가오며 산불 위험 커져…건조 날씨·강풍 우려
전문가 "산불 경각심 높여야…전국 차원 대책 마련도"
![[함양=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다. 2026.02.22. c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21181167_web.jpg?rnd=20260222231156)
[함양=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다. 2026.02.22. [email protected]
정부가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반복되면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23일 경남 함양군에 이어 23~24일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른 가용 장비·인력 투입과 밤샘 작업 등으로 주불 진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인 산불 영향 구역은 각각 234㏊, 14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축구장 340개, 200개 크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슷한 시기 경남 함양군과 밀양시 외에도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강원 고성군과 정선군, 충북 단양군, 전남 순천시 등 전국 20여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가 완진됐다.
문제는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산불의 주요 원인이 쓰레기 소각과 불꽃놀이 등 대부분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밀양 산불의 경우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티가 튀면서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소방·산림 당국은 보고 있다. 서산과 순천 산불도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등 소각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으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창원시 산불은 10대 중학생 2명이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만 12세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및 담뱃불 실화, 불법 소각 등 개인 부주의가 약 73%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예방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3/NISI20260213_0021168521_web.jpg?rnd=202602131518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예방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예방수칙 준수 등 국민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지닌 채 출입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당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 역시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 발생이 계속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보다 약 1.4배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영농 부산물 등을 본격적으로 소각하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산불 위험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풍이 잦아지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 대통령 질문에 "계절상 건조한 것도 그렇고 강풍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3월에는 예년의 경우에 더 난다"고 했다. 정부는 영농 부산물 소각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거·파쇄 안내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산불 예방이 되지는 않는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적으로 산불 예방 교육 등에 나서고, 의용 소방대를 활용한 산불 지킴이 사업 등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산불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채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대형 산불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기존 동해안 중심의 산불 대책에서 전국 차원의 산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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