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에 '폐유 50ℓ' 무단방류 선박 적발…"실수" 주장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해상 기름띠 방제작업.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2025.10.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3/NISI20251003_0021004816_web.jpg?rnd=20251003135210)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해상 기름띠 방제작업.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2025.10.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에 선저폐수 50ℓ를 유출한 139t급 선박 A호의 선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호 선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28분께 여수시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을 50ℓ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호 선장은 조선소에서 선박을 수리한 후 이동하던 중 장비 점검 과정에서 실수로 잠수펌프 스위치를 작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A호 주변 해상에도 비슷한 유막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는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여수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연평균 208건이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126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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