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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큰집 안 간다'는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구속송치

등록 2025.10.10 11:10:01수정 2025.10.10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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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밤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청사 간판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9.22.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청사 간판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박나리 수습 기자 = 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0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아들도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이달 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를 임시 숙소에 입주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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