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접수…17일까지
농번기 인력난 해소, 결혼이민자 거주 조건 완화
![[진주=뉴시스]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2/NISI20241212_0001726533_web.jpg?rnd=20241212073729)
[진주=뉴시스]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7일까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다.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 경작 면적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으며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일 경우 추가로 각 1명씩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를 위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등 고용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 및 진주시 연접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배우자 포함 2촌 이내 가족을 최대 10명까지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시는 계절적·단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초기 48명에서 현재 2051명으로 확대했으며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