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윗선 조사' 가능성 시사…"권한 큰 만큼 책임도 커야"
양부남 "尹, 경찰에 참사 책임 돌린 건 채상병 사건과 닮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21013315_web.jpg?rnd=2025101411142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 "공직자가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에 상응해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지만, 사실상 정부 고위직의 책임까지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 위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조위는) 불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당시 소환되지 않은 시장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도 소환조사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 의지가 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송 위원장은 "공직자가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갖고 있다면 책임도 그에 상응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상급자 조사 필요성에 동의했다.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는 수사권이나 강제 소환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참고인이나 관계자에 대한 출석·자료 제출 등을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양 의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직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정부가 아닌 경찰 책임을 강조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이 어딨는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지방청장 이상이 상황판단을 어떻게 하냐', '용산경찰서가 차단했어야 한다'며 (하급 기관에 책임을 돌린 것은) 채상병 사건 때와 닮았다"며 "그 결과 용산구청과 용산서의 하급자 23명만 송치됐다"고 비판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수사에 착수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책임자급 인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윗선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6월 17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이며, 특조위 구성 9개월 만이다. 피해자 권리보장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난 7월 말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수사·조사 범위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는 매달 한 차례 비공식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 관계자는 "8월 말부터는 비공식적으로나마 특조위와 합수팀과의 실무협의가 월 1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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