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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실형→집유 감형

등록 2025.10.16 14:50:39수정 2025.10.16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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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 설치된 부산국제영화제 조형물.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 설치된 부산국제영화제 조형물.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동료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현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 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해 이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참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번 사건 관련한 민사 소송과 그 진행 경과를 함께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IFF 직원인 A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B(30대·여)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A씨는 석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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