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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나 죽어"…피해자 말려도 흉기 휘두른 대전 5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5.10.17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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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종교 문제로 같이 살던 지인과 대립이 생기자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으로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니며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2시 2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5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교와 관련한 대립이 생기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특히 B씨가 "형 나 죽어", "형 이러다 감옥 가"라고 제지했음에도 A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를 밀친 후 주거지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알게 됐으며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함께 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며 흉기를 다시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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