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20일부터 지도·점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02/NISI20220602_0001012333_web.jpg?rnd=20220602161459)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자격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여부, 계약서류 보존 실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준수 여부, 중개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남구는 지난해 실시한 지도·단속에서 총 174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 2건과 과태료 부과 154건, 경고·시정 14건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4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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