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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특성 살리기 정부 공모사업 제동…거점공간 법적 문제 불거져

등록 2025.10.19 0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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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시설 1곳 임대계약 후 건물주·기존 임대인 소송

"건물주, 금전문제 해결했다 연락…사업 재개 검토"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정부가 추진한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에 선정된 이후 거점공간 2곳을 마련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1곳이 법적다툼이 불거져 제동이 걸렸다.

19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1억원을 확보하고 장기간 비어있는 건물을 체험, 교육, 전시 등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곡성읍에 있는 행정센터 옆 3층 규모 건물(옛 카페)과 곡성역 등 2곳을 거점공간으로 선정하고 지난 2월 건물주와 월 170만원, 3년치 사용료 6100만원을 선 지급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옛 카페 1층(100여평)은 소상공인센터로 리모델링해 지역 상인 등을 대상으로 팝업스토어·온라인 유통 등의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곡성역은 지역을 찾는 외부 방문객 마중의 장소로 바꿔 관광지를 소개하고 창업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약 6개월여가 지난 8월께 옛 카페를 놓고 건물주와 예전 사용자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당시 모 후보가 임대 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후 임대기간이 지났지만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후보 측이 해당 건물에 법원 가압류와 경매를 신청했다.

곡성군은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고 건물주에게 법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법적인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사업이 일부 중단될 수 있으며 미리 지급한 임대료 등을 돌려받기 위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월 계약을 할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건물주와 기존 사용자간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건물주에게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결이 안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검토했지만 최근 양측의 금전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 법적인 소송을 취하했다는 서류가 필요해 건물주에게 요청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을 직접 운영해 침체된 관광과 상권을 활성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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