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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 지방세 징수강화…태양광 발전 수익금 압류

등록 2025.10.20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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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산금 압류 통해 체납자 실질 수익 추적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 수익을 압류하는 조치에 나섰다.

시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 발전전력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한전에 일제조사를 요청해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총 체납액 1억9400만원)을 특정했다. 이들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고 압류 예고를 통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한전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을 압류하고 채권추심을 의뢰해 체납세 충당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의 숨겨진 수익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부동산 압류는 물론 새로운 징수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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