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휠체어 타면 조문도 힘들어…빈소 '휴대용 경사로' 비치 의무화 추진

등록 2025.10.21 07:00:00수정 2025.10.21 07:3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규칙 입법예고

인권위 권고 수용해 마련…적용 대상 빈소 816곳

읍면동사무소는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의무 비치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식당 앞에서 휠체어가 계단에 막혀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019.04.18. ehl@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식당 앞에서 휠체어가 계단에 막혀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019.04.18.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휠체어 이용자들이 장례식장 빈소의 문턱에 막혀 조문을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용 경사로'가 비치되도록 정부가 법 규정을 정비한다.

21일 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빈소 바닥면에 높이 차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장례식장 빈소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장례식장 출입구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장례식장 내 빈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휠체어 이용자가 장례식장 건물까지는 들어갔으나 빈소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 해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 1040개소 가운데 816개소는 빈소에 단차가 있지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들 빈소는 개정규칙이 확정되면 내년 12월 21일부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사를 통해 빈소 내 고정적인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현장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에 따라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하는 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개정규칙엔 읍면동 사무소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복지부 주소지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