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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불법선거운동 혐의

등록 2025.10.24 21:15:03수정 2025.10.24 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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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에서 집회 열고 페이스북으로 '부정선거' 주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2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황 전 총리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 사무총장 등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강제수사가 이뤄진 부방대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황 전 총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또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사전투표 당시 참관인으로 있던 부방대 회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2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문서 등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국민들을 완전히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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