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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찰차량 법규위반" 지적

등록 2025.10.27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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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최영민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이 27일 충남경찰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7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최영민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이 27일 충남경찰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최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경기고양갑)이 경찰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잦다면서 이 점에 대한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

김성회 의원은 27일 충남 홍성군 충청남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경찰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2022년보다 2023년에 경찰 차량의 법규 위반이 5배 늘어났다"며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생겨나면서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가 늘어났는데,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당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경찰의 부주의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답변에 나선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경찰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본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규준수 교육을 일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면책특권은 분명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경찰이 PM(개인형이동장치)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대여업체들을 단속한다. 면허가 없이 대여를 하면 무면허 방조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주 청장은 이에 "다가올 11월 1일부터는 면허 소유 여부를 업체에서도 분명히 확인한 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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