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족·생존자, 국가 등 기관 상대 손배소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5.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01893701_web.jpg?rnd=20250715202511)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업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약 174억원이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이들 기관의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와 위기관리 능력 저하 등으로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관계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밝히겠다는 뜻으로 전해졌다.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제방 붕괴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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