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고양시의원 "이음택시로 교통 사각지대 해결"
'이음택시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고덕희 의원.(사진=고양시의회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01977345_web.jpg?rnd=20251028141116)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고덕희 의원.(사진=고양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2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공동 발의에는 원종범·김희섭 의원이 참여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과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병원 방문, 장보기, 학생 통학 등 기본적인 생활 이동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들 요구와 관련 현실적인 제도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은 기본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는 운행일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대상 마을 선정, 운영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이용 현황을 정기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확보를 넘어 교통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덕희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대체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도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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