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장애' IC 주민등록증 발급 재개…2개월 과태료 제외
행안부 이날부터 재개…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시스템 장애가 일주일째 이어진 지난 2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일부 민원처리 제한이 안내되고 있다. 2025.10.0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2/NISI20251002_0021003911_web.jpg?rnd=2025100214475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시스템 장애가 일주일째 이어진 지난 2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일부 민원처리 제한이 안내되고 있다. 2025.10.02. [email protected]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발급 시기가 의무화돼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발급 기간이 중단됐던 9~10월이 포함돼 있으면 2개월의 발급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의무 발급 시기가 지난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 9~10월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할 방침이다.
예컨대 2007년 8월생이 당초 발급 종료일은 올해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11월에 발급 신청하는 경우 9~10월 2개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행안부는 "IC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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