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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로 파면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5.10.28 17:37:04수정 2025.10.28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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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로 파면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주경찰서 소속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알려졌다.

B양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A경장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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