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에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간편 서류제출
주민등록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4종 온라인 제출 가능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0814_web.jpg?rnd=20250429140015)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 형태의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0월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사업까지 추가해 농지은행 전 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 시 필요한 서류 4종(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간편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만2000건의 종이 서류가 전자 제출로 대체돼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어촌공사 앞으로도 농지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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