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의당 "이주노동자에 폭력적 강제단속 중단해야"
"성서공단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은 구조적 비극"
![[대구=뉴시스] 정의당 로고. 뉴시스DB.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9/NISI20231129_0001424021_web.jpg?rnd=202311290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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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끝난 직후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이 29일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38분께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공단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진행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끝난 직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번 사망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출입국사무소의 무리한 강제단속이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리한 강제단속 중단과 이주노동자 정책의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안전에 이주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예외 없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할 것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한다"고 닷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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