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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투숙객 성폭행한 20대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등록 2025.10.30 14:29:25수정 2025.10.30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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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투숙객 성폭행한 20대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7월13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하던 중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투숙객(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그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변론 종결에 앞서 합의할 시간을 줄 수 있는지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27일 오후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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