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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내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등록 2025.10.30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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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간접흡연 노출 예방 조치

[서울=뉴시스] 강북구 택시 승차대. 2025.10.30.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북구 택시 승차대. 2025.10.30.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4곳이다.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구는 3개월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 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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