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故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세번째 영장 청구, 결과는?

등록 2026.04.29 14:04:01수정 2026.04.29 15:1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김창민 감독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투병을 이어오다 지난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김창민 감독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투병을 이어오다 지난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2025.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검찰이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앞서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통한 보완수사를 거쳐 전날 A씨 등 피의자 2명에게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31)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아들과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온 김창민 감독과 시비가 붙자 김 감독을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보름여 만인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고 눈을 감았다.

사건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을 자백한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식당 안에서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김 감독에게 헤드락을 걸고 A씨가 김 감독을 폭행할 때 김 감독의 옷을 붙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B(31)씨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1차 영장 기각 이후 김 감독이 숨지면서 이들의 혐의는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몇 차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3월에야 다시 이뤄졌다.

[구리=뉴시스]고희진 인턴기자 = 지난해 10월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치사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 음식점 골목.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고희진 인턴기자 = 지난해 10월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치사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 음식점 골목.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역시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려 하자 이에 분노한 유가족이 김 감독 사망 경위를 외부에 알리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등 여러 논란이 시작됐다.

사건이 송치되자 검찰은 형사2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현장에 있었던 사건 관계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피의자 2명에 대한 신문에 앞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으나, 검찰은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유지하는 대신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아들이 범행을 목격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피의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검찰은 피의들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추정이 어려운 상태다.

앞서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 시작 단계부터 계속 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과 폐쇄회로(CC)TV 등 주요 증거물이 이미 확보된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안의 중대성이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검찰이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어 수사과정 및 내용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