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소년에 전자담배 판매 후 허위진술 강요한 30대 집유

등록 2025.11.02 10:00:00수정 2025.11.02 10: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판매 당일 보호자 신고로 경찰 수사

욕설하고 야구방망이 보여주며 위협

"위조 신분증 사용" 허위진술 녹음도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도 모자라 위협해 허위진술까지 강요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B(14)군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액상니코틴과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전자담배를 구매한 사실을 알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나흘 뒤 B군을 가게로 불러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보여준 뒤 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군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고 담배를 샀다고 진술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으로부터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녹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고, 2020년에는 범죄단체 관련 범죄로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한 것에 나아가 야구방망이로 협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