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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거래' 교도관·변호사 검찰 송치…의뢰인은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총책

등록 2025.11.02 22:53:45수정 2025.11.02 2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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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의뢰인은 8600억원대 불법사이트 운영

[의왕=뉴시스] 서울구치소.뉴시스DB.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서울구치소.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의뢰를 받고 독방을 배정해 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씨로부터 약 2000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의 독방을 배정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조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으로 과거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으로 파악됐다. 그는 약 8600억원 규모의 범죄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서울구치소와 정부 과천청사 교정본부, 조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정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정씨만 지난달 22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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