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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382회 임시회…'이 건의안들' 만장일치 채택

등록 2025.11.03 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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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 건의안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 등 건의안

[양주=뉴시스] 제382회 임시회.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11.03.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제382회 임시회.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11.03.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82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건의안에서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과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공사비 요구, 복잡·폐쇄적인 정보구조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제재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21~2024년 사이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농가 경영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면서 "상당수 농가들은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냉방기 가동을 줄이거나 난방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농업정책의 핵심인 스마트팜, 저탄소농업 사업들도 전력비 부담이 폭증한 상황에서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농사용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 등 국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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