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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부산구치소 재소자, 모친상 임시석방 '한 달 잠적'

등록 2025.11.05 11:18:23수정 2025.11.05 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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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관리·감독 책임 소재 불명확…악용 우려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사진=부산구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사진=부산구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재소자가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뒤 한 달째 도주 중이다.

현행법상 구치소 밖으로 나간 재소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지 않아 제도 허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30대)씨가 지난 9월25일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임시 석방됐다.

앞서 A씨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30여 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총책을 맡은 혐의로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해진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A씨를 다시 검거하기 위해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 소재 불명인 상태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현행법상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인용으로 재소자가 구치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 및 의무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실상 재소자가 형 집행 정지를 악용한다면 임시 석방 이후 충분히 달아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교정에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에 법원에서도 형 집행 정지를 할 때에는 전반적인 사항과 범죄 개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23년 8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50대 마약 사범이 수술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뒤 3개월간 도주하다가 붙잡혀 재수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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