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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범수 특검 증인신문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원(종합)

등록 2025.11.05 16:36:33수정 2025.11.05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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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낸 김태호, 과태료 피해

19일 2시 김태호· 4시 서범수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범수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5.09.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범수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법원이 내란 특검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3차례 불응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로 차회 기일을 지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세 번째 기일인데 서범수 증인은 계속 소환 받고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서 의원은 9월 30일, 10월 16일에도 증인 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사유서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2시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도 열었다. 다만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진 않았다.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추경호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계엄 당시 책임 있는 당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특별히 진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구인 영장 발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며 "김태호 증인은 몇 번씩 불출석하지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유서 경우에는 추경호 피의자가 영장 청구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 절차 없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과태료 부과 없이 서 의원과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23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지난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지만, 증인 신문 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단 입장이다.

최근 일부 의원이 증인 신문 대신 참고인 조사 방식을 택해 특검의 진술 확보에 협조한 점, 추 전 원내대표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증인 신문 청구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청구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한편, 오는 7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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