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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청,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강진원 강진군수' 조사

등록 2025.11.06 08:29:11수정 2025.11.06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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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청,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강진원 강진군수' 조사



[강진=뉴시스]김혜인 기자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수해복구 사망사고 관련 유족들은 최근 강 군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30일 강진군 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을 진행한 강진군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고소장 접수 절차에 따라 면 관계자들도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공사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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