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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윤석열 영치금 연 단위로 25억…뇌물 수사해야"

등록 2025.11.11 1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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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 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간으로 따지면 연봉 25억원이라며,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10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 원"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100일 만에 6억5000만원 구치소 수입이다. 세금도 없이 연봉 25억원이다"라며 "뇌물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내역 제출케 해 수사해야 한다", "누가 뇌물 공여자인가를 수사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영치금 6억 5725만 8189원을 받았다. 이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1000원이다.  

현행법상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별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제로 과세가 이뤄지기는 힘든 실정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원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에 대해는 송금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의 구속 만료까지 70일이 남았다. 6억원의 자금을 등에 업고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관계부는 당장 지침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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