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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암표, 원천적으로 막아야"…암표 팔면 과징금, 신고하면 포상금

등록 2025.11.11 16:40:12수정 2025.11.11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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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법률 개정…"부정 취득한 이득보다 큰 과징금 부과"

"암표 판매 신고하면 몇 배 이상의 큰 포상금 지급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높이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최 장관은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 암표 판매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표는 일반 팬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 법을 바꾸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수단 방법에 관계 없이 티켓을 웃돈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켓 확보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 장관은 "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벌하고, 부정 취득한 이득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며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에 몇 배 이상의 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벌 강화가 아닌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그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크다. 신고 포상금도 확실하게 도입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에 이에 맞도록 과징금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탈세부터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여기(암표)에 들어가 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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