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관세청과 우회덤핑 우리 기업 피해 사전 차단한다
반덤핑 협의체 회의 개최…공정 무역질서 확립
![[AP/뉴시스] 사진은 중국의 한 철강 시장에서 근로자가 철강판을 싣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 2025.06.12.](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00232266_web.jpg?rnd=20250612093610)
[AP/뉴시스] 사진은 중국의 한 철강 시장에서 근로자가 철강판을 싣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 2025.06.12.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관세청과 함께 반덤핑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무역위원회는 12일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으로 확대된 만큼, 양 기관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석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과 공유한 정보를 활용해 덤핑과 우회덤핑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덤핑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정해 우리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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