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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장동 항소포기' 공방 …與 "잘한 일", 野 "국정조사 필요"(종합)

등록 2025.11.12 21:47:27수정 2025.11.12 2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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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 등 예산안 의결

'헌법존중TF' 공방도…"책임 묻는 것 당연", "정치보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거수투표로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 2025.11.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거수투표로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정윤아 남정현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은 허위 기소"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은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냐 아니냐"라며 "이 사건은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이미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하고 이것이 무죄가 나면 항소하고, 상고를 제한하라'고 이야기 했다"며 "이미 이 대통령은 항소하지 말라고 지침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수시로 구두로 지시한다고 하셨으니 휴대전화 다 (열어)보고, 국정조사 하고, 특검해보자"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대행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항소는 포기했는데 '아무도 지시를 안 했다'고 한다. 이게(항소 포기가) 잘된 결정이면 서로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니까 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인사권자이면서 지휘권자이기도 하다"며 "차관을 통해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서 계속 반려하면 (그 의견을) 받는 쪽에서는 '항소 포기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또 불과 (항소 시한) 마감 7분 전에 못 하게 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전부 다 반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저는 항소가 필요 없는 사건을 항소를 안 한 것이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장 18명도 (집단으로) 글을 올렸다. 징계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항명검사 18명을 지금 당장 보직 해임하고 인사 조치해야 한다"며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검사 보직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항명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경찰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도 징계했다. 집단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하게 하셔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으니 감찰하시고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며 "또 1년 이내에 수백억원 한번 당겨 보겠다고 전관예우를 바라고 이런 (반발을 하는) 것 아니냐. 필요하면 국회에서 입법해서 지원할 테니 지금 난동·준동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하시고 정치권으로도 출마 못 하게 하고 개업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했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출범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불법적인 내란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불법적인 계엄,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에 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헌법존중TF로 지금 공직사회를 검열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며 공무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하고 정치보복이 됐다. 이러면 공포정치지,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가"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의결했다.

또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정부안보다 40억원 감액된다. 검찰 특활비는 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등에 쓰인다. 별도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비공개 예산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소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에서 따라야 할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민생 수사에만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장들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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