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조작수사 검사들이 항명…법무부, 좌고우면 말고 징계하라"
민주 "검사징계법 개정·폐지 통해 검사 특권 없앨 것"
![[서울=뉴시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1985273_web.jpg?rnd=20251105173732)
[서울=뉴시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치를 조롱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조작 수사' 혐의의 핵심 당사자인 검사들이 항명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수사 받고 처벌 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검사 신분증을 방패 삼아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는 국기문란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윤석열 정권 당시 꾸려진 '대장동 2차 수사팀'의 핵심 일원들"이라며 "이들이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1차 수사팀 정용환 부장검사가 '1차팀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직접 밝히면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처벌이 두려운 조작 수사 피의자들이 스스로 ‘정의의 순교자’인 양 행세하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위선적 작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의 검사징계법은 중대 비위나 항명을 저지르고도 파면조차 당하지 않고 연금마저 챙겨가는 ‘검사 방탄법’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이러한 특권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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