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시, 27일 '일자리박람회'…30여개 기업 참여 등
![[포천소식]시, 27일 '일자리박람회'…30여개 기업 참여 등](https://img1.newsis.com/2025/11/13/NISI20251113_0001992171_web.jpg?rnd=20251113141952)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27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지역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올해 '포천시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청우식품, 베러스쿱크리머리, 한화리조트, 신성베이커리, 꽃샘식품 등 30여개 기업(현장 20개사, 간접 10개사)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구직자와 기업의 매칭을 돕기 위해 의정부고용노동지청, 대진대학교, 경기도일자리재단, 포천도시공사,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포천시노인복지관,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기관별 일자리 정책을 안내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한다.
구직자의 긴장을 완화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타로체험, 네일아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포천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2억4191만원 과세
경기 포천시는 관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억4191만원을 과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분율 변동이 확인된 94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시는 41개 법인에서 75건의 취득세 누락 사례를 적발했다. 1~3차 조사에서는 총 2억4100만 원을 과세했고, 4차 조사에서는 5개 법인에 170만원을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기준일은 명의개서일(주식 취득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